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부서명 차량등록과 등록일자 2013-02-12
조회수 626
파일
  • 공시송달내역201302.xls (download 178)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용인시 공고 제2013-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필한 또는 장기간 미필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코자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주
소.거소불명 및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2. .

용 인 시 장






1. 공고기간 : 2013. 2. 12. ~ 2013. 2. 27(15일간)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 별첨“공시송달 대상자 명단”참조
4. 문 의 처 : 용인시 차량등록과 검사보험 (☎031-324-4573)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 직권말소등록...
다음글  개별공시지가 조사 요원 기간제 근로자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