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 직권말소등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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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용인시 차량등록과 | 등록일자 | 2013-02-13 |
| 조회수 | 7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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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 직권말소등록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에 대해 직권말소등록 공문을 발송하였 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3.02.13. 1. 공고명칭 : 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 직권말소등록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총2부) 3. 공고기간 : 2013.02.13. ~ 2013.02.27.(15일간) 4. 직권말소등록일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붙임의 건설기계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말소등록되 었습니다. 나.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는 2013.03.08.까지 건설기계 등록번호표(판)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납기 한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반납시 3만원, 10일 초과할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 차량등록과(☎031-324-45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 인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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