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시]용인도시관리계획(유방지구) 변경 결정 고시
부서명 도시계획과 등록일자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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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용인시 고시 제2013- 52호


고 시


1. 우리시 처인구 유방동 일원의 유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전화 031-324-238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
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붙임 참조
나.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용인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2013. 2. 12.



용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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