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시]용인도시관리계획(유방지구)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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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도시계획과 | 등록일자 | 2013-02-13 |
| 조회수 | 1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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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3- 52호
고 시 1. 우리시 처인구 유방동 일원의 유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전화 031-324-238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 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붙임 참조 나.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용인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2013. 2. 12. 용 인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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