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 종합검사유효기간 경과 통지서 공시송달
부서명 차량등록과 등록자명 이세호
등록일자 2013-02-14 20:28:52
조회수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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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검사 경과차량_2012년11월발송분.xls (download 558) 첨부파일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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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2013- 호


자동차 종합검사유효기간 경과 통지서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
하여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경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도달하지
못하고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3. 2.14.


용 인 시 장



1. 공고기간 : 2013. 2. 14 ~ 2013. 3. 2.
2. 송달대상 : 박혜림 외 270명(따로 붙임 “ 종합검사 경과차량” 참조)
3.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과 태 료 : 위반시 경과일수에 따라 30일이내 2만원, 30일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하여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문 의 처: 용인시 차량등록과 검사보험팀 (☎031-324-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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