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 종합검사유효기간 경과 통지서 공시송달 | ||
---|---|---|---|
부서명 | 차량등록과 | 등록자명 | 이세호 |
등록일자 | 2013-02-14 20:28:52 | ||
조회수 | 1897 | ||
파일 |
|
용인시 공고 제2013- 호
자동차 종합검사유효기간 경과 통지서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 하여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경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도달하지 못하고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3. 2.14. 용 인 시 장 1. 공고기간 : 2013. 2. 14 ~ 2013. 3. 2. 2. 송달대상 : 박혜림 외 270명(따로 붙임 “ 종합검사 경과차량” 참조) 3.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과 태 료 : 위반시 경과일수에 따라 30일이내 2만원, 30일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하여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문 의 처: 용인시 차량등록과 검사보험팀 (☎031-324-4574) |
이전글 | 자동차 종합검사 명령서 공시송달 |
---|---|
다음글 | 도로구간변경 및 도로명주소 고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