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흥구 언남동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언남2지구) 변경 결정 고시 - 경미한 변경
부서명 도시계획과 등록자명 임세종
등록일자 2013-02-15 11:48:20
조회수 2781
파일
  • 경미한 변경 고시문(확정측량성과 반영).hwp (download 504)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고 시

용인시고시 제2013-59호

1. 우리시 기흥구 언남동 257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용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나.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용인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2013. 2. 15.

용 인 시 장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른 고시-(...
다음글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수서~평택간 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