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흥구 언남동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언남2지구) 변경 결정 고시 - 경미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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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계획과 | 등록자명 | 임세종 |
등록일자 | 2013-02-15 11:48:20 | ||
조회수 | 27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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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용인시고시 제2013-59호 1. 우리시 기흥구 언남동 257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용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나.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용인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2013. 2. 15. 용 인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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