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 용인시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수정)
부서명 용인문화재단 등록자명 박설희(용인문화재단)
등록일자 2013-02-15 15:56:31
조회수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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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용인문화재단 공고 제2013-20호


(재) 용인문화재단
2013년 용인시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수정)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활성화를
도모하고 용인의 문화예술창작 기반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 2. 8
(재)용인문화재단 이사장

▣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금 185,000천원
지원분야사업내용지원규모공연 · 연극/음악/무용/전통/복합/다원 등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발표 · 기성작품의 연주/발표회 등 공연활동 · 기타 공연예술분야 기획사업 사업당
최대 1천5백만원시각 · 미술/사진/영상/복합/다원 등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발표 · 기타 시각예술 분야 기획사업 사업당
최대 1천만원문학문인화서예 · 창작 작품집·동인지 발간, 문인화·서예 부분의 창작결과 발표 · 기타 문학·문인
화·서예 분야 기획사업사업당
최대 5백만원
※사업비 편성시 참고사항
- 자부담은 전체사업비의 10%이상 의무부담을 원칙으로 함(기존30%→10%변경)
- 자부담은 주관 단체의 순수 자부담을 말하며, 타 기관 또는 일반기업체의 기부 및
수익금 제외
-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심의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최근 1년 이상 용인시에 소재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 지원제외 대상
① 국, 공립(도·시·구·군립)기관 및 산하 출연기관·단체
② 각종 공모사업에 이중으로 지원 신청한 단체
③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학교(초중고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학원, 교습소, 언론사,
종교,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④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성 사업
⑤ 시상(금)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각종 경연대회 성격의 사업
⑥ 접수일 현재 2012년 지원금 정산서를 미제출한 단체(개인)

▣ 접수 방법 및 접수처
○ 공고기간 : 2013.2.8.(금) - 2013.3.15.(금)
○ 접수기간 : 2013.2.25.(월) - 2013.3.15.(금)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
- 접수시간 : 평일 10: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3월 4일, 5일은 재단 출범 1주년 기념행사로 접수기간에서 제외/
토·일요일, 법정공휴일(3월 1일) 제외
- 접 수 처 : 문화예술원 1층 용인문화재단 사무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 內)
※ 찾아오시는 길은 홈페이지(www.yicf.or.kr)의 ‘재단소개-오시는길-
문화예술원’참조
○ 결과발표 : 2013년 4월 초(개별통보)
○ 문의 : 예술진흥TF팀 (031-321-2733 담당 박설희)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 사업 계획서 1부(예산 내 자부담 포함)
: 단체의 대표자 및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보조금 집행 불가
- 최근 3년이내 단체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A4사이즈 이내의 도서, 팜플렛, 도록, 포스터, 작품사진, CD 등)
- 창작 작품의 경우 포트폴리오, 연출 및 안무 계획서, 작품 원고 등
관련 자료 제출(A4 사이즈 이내)
○ 추가서류
- 단체 :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단체등록서류(소재지 확인용),
단체소개서(회원명부 포함, 제공된 양식 활용)
- 개인 : 주민등록등본(소재지 확인용), 작가이력서
※ 지원신청서 및 제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지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의방법 및 기준
○ 사업부서 심의(1차) : 신청서류 검토
(신청자격, 구비서류, 장르별 분류 검토)
○ 최종심의·선정(2차) :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사업의 목적과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기대효과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실적에 근거한 사업수행 능력
- 장르별 창작사업 우대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지원 선정 확정 후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사업자는 체크카드를 신규로 개설하여 교부금 신청서 제출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집행 잔액 반환 의무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의 집행 잔액과 이자액을 최종 성과보고 기한
내에 재단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반환계좌: 용인문화재단 지정계좌

▣ 기타 유의사항
- 신청 단체 및 개인은 지원 사업별 1건 지원 원칙
- 용인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하며,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
자치단체, 공익법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부터 중복지원은 불가
※ 추후 중복지원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 취소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단체·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 사업 불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단체(기관)는
익년도 지원 불가
- 지원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신청서의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된 경우 지원금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
므로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작성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별첨 : 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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