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례 개정 착오 인듯 합니다.
부서명 답변 등록일자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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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6일 개정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보면 세정과가 자치행정국에도 있고
재정경제국에도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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