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 상 계 획(변경) 및 열 람 공 고 (화성시 공고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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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과 | 등록자명 | 권미현 |
등록일자 | 2013-03-11 18:20:30 | ||
조회수 | 3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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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 2013- 586 호
보 상 계 획(변경) 및 열 람 공 고 경기도 고시 제2012-5125호(2012.12.27)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경기도 시행「동탄~고매간 도로 확.포 장공사(국지도23호선)」구간 내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변경) 및 열람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 서는 토지 및 지장물조서를 열람하시어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03. 11. 화 성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탄~고매간 도로 확.포장공사(국지도23호선) ○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2. 대상토지 및 물건 : 세부내역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3년 03월 11일 ~ 2013년 03월 26일 4. 보상시기 : 2013년 04월 이후 보상 예산 현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 실시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 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토 지소유자의 추천(2013년04월26일까지)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협의계약 체결 후 무통장 입금되며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개별 통지합니다. 6. 열람 및 이의신청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화성시청 도로건설과 공사담당자에게 서면(우 편가능)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전화번호를 이용하십시오. ○ 화성시청 도로건설과 보상담당자 ☏ 031-369-2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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