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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운영
등록일 2021-08-02 11:20:37 조회수 698
첨부파일
    • 2021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pdf (download 94) 첨부파일 바로보기
    • 2021동물등록 자진신고 현수막.pdf (download 81) 첨부파일 바로보기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드립니다~!

*자진신고 기간: 7월 19일 ~ 9월 30일

*집중단속 기간: 10월 1일 ~ 10월 31일

자진신고란?

동물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 (10일 이내)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시··구청 방문 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변경신고] ··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