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인시 향토유적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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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문화예술과 | 등록자명 | 이순영 |
등록일자 | 2012-08-06 16:29:06 | ||
조회수 | 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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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 307 호
용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에 의거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 산67-11번지에 위치한 용천리 오층석탑을 용인시 향토유적 제66호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용 인 시 장 1. 지정 대상 : 용천리 오층석탑 2. 지정 취지 : 용천리 오층석탑은 고려시대 석탑으로 역사적, 학술적, 미술사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석탑으로 평가되어 용인시 향토유적으로 지정함. 3. 향토유적 지정내용 가. 대상 문화재 : 용천리 오층석탑 나. 소유자(관리자) : 용인시(용인시) 다. 위 치 :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 산67-11번지 라. 종별 및 번호 : 용인시 향토유적 제66호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용인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031-324-214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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