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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과거자료
제목 용인시 향토유적 지정 고시
부서명 문화예술과 등록자명 이순영
등록일자 2012-08-06 16:29:06
조회수 536
파일
  • 지정 고시문(용천리 오층석탑).hwp (download 98) 첨부파일 바로보기
고시공고 과거자료게시판의 내용 전달
용인시 고시 제 307 호

용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에 의거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 산67-11번지에 위치한 용천리 오층석탑을 용인시
향토유적 제66호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용 인 시 장


1. 지정 대상 : 용천리 오층석탑

2. 지정 취지 : 용천리 오층석탑은 고려시대 석탑으로 역사적, 학술적, 미술사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석탑으로 평가되어 용인시 향토유적으로 지정함.

3. 향토유적 지정내용
가. 대상 문화재 : 용천리 오층석탑
나. 소유자(관리자) : 용인시(용인시)
다. 위 치 :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 산67-11번지
라. 종별 및 번호 : 용인시 향토유적 제66호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용인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031-324-214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공보관
  • 문의031-324-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