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회계관계직원의범위(會計關係職員의範圍)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
- 징수관·경리관·지출원·출납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
- 각목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행정경비(行政經費)
행정경비는 기관운영과 같이 당해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 운영경비로서 경비의 수혜자가 당해 기관이나 기관종사자가 되는 것을 말함. 사업예산제도에서의 행정운영경비와 비슷한 개념임
행정경비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소모품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 활동의 기본경비 및 운영경비 등이 해당됨. 이러한 경비들은 절약이 미덕이며 경제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에서 엄격한 통제가 요구됨
특별회계(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관계에 있어 상호간에 소요경비를 전출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공기업시행령 제3조에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에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정하고 있음
특별교부세(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투·융자사업심사(投·融資事業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융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2월말까지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ⅰ) 지출원의 정산지출 ⅱ)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ⅲ)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1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출납폐쇄기한은 사무완결기한과는 상이함. 사무완결기한은 출납에 관하여 장부의 정리나 계산증명서류의 정리기한이며 3월말까지임
추가경정예산(追加更定豫算supplementarybudget)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상환비율(債務償還比率)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채무상환비비율 =
최근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
× 100
최근 4년간 일반재원수입액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채무부담상환액+보증채무이행책임액
*일반재원=지방세+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경상적세외수입+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부동산교부세
채무부담행위(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