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명 |
2021년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용역 |
부서명 |
문화예술과 |
담당자 |
조성윤 |
전화번호 |
031-324-2098 |
계약일자 |
2021-01-13 |
계약액 |
원 |
용역기간 |
2021-01-13 ~ 2021-11-26 |
계약방법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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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기관 |
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
수행연구원 |
황현진 |
용역실명제 |
국·소장 |
신성수 |
관·담당관·과장 |
문혜영 |
팀장 |
조동우 |
용역 목적 및 필요성 |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허용기준을 기 허가사항 및 현재의 토지이용계획 등에 맞게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확보 |
주요내용 |
대상 문화재 : 처인성, 석성산 봉수터, 33개소 문화재 공통사항 일괄 조정
연구내용 : 문화재 주변 지형, 건물, 기허가사항 등을 조사하여 변경된 허용기준 마련 지침에 적합한 허가처리 기준 작성 |
용역결과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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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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