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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안내


  • ※ 신청자 폭주로 인하여 서류 보완대상자 및 5월 신청자는 11월 지급 예정
  • 신청방법
    • 회원일 경우 :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비회원일 경우 : 비회원 로그인(문자 본인인증) 후 신청
  •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점포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2. 4.18.(월) ~ 6. 3.(금) * 오프라인 5.2(월)~6.3(금)
    ※ 요일제 실시(기간 : 온라인 4. 18. ~ 4. 29. / 오프라인 5. 2 ~ 6. 3.)
    신청 기간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6 2,7 3,8 4,9 5,0
  • 제외 대상
    • 2022.01.01. 이후 신규창업한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신청일 현재 휴·폐업한 소상공
    • 무점포 및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 지원 내용 : 100만원 정액 지급(공공요금, 임차료, 인건비 등)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 지원 신청
    • 용인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지원신청(첨부서류 등록) )
      ※ 신청시 첨부서류(아래 서류 중 1개라도 누락시 지원불가)
      • 점포 사진(간판 등 점포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20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간이)
        또는 2021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면세)
      • 사업자 본인 통장사본
      • 필요시 통합위임장(공동 대표자 등) 및 소상공인확인서
  • 지원 서식 다운로드
  •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적격 및 지원금 지급 여부 판단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신청한 소상공인 중 지원제한 여부 확인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미비할 경우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 사업 배제, 유관기관 등에 통보
  • 문 의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 지역경제과(☎031-324-4317, 4321, 2756)

    처인구청 : ☎031-369-6501, 기흥구청 : ☎031-324-6322, 수지구청 : ☎031-369-6874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순 번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등록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