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용인특례시 시민참여플랫폼

주메뉴

시민청원 두드림

시민청원 두드림

  • HOME
  • 시민청원 두드림
  • 시민청원 두드림

테니스장 유료화 반대 청원

참여인원 1094명

  • 카테고리

    문화·관광·체육
  • 청원시작

    2023-03-17
  • 청원마감

    2023-04-16
  • 작성자

    곽**
답변완료 단계

청원내용

저는 용인시민이자 테니스 동호인입니다.

시에서는 오는 5월부터 통합 예약시스템과 공공체육시설 유료화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 293개소중 66개 시설만 유료이고 227개소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갑자기 테니스장을 5월에 유료로 관리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과 동호인들은 관내 모든 체육시설을 유료로 운영할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부시설만 유료로 하며 그중 테니스장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 집행부의 공공 체육시설 유,무료의 선정기준이 무엇인가요?

지난 수십년간 테니스장을 무료로 운영했던 이유는 급속한 인구증가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 직영으로 관리 운영함에 따라 예산부족과 시설 제반 관리(제설,우천시 코트 정리등)의 어려움, 장,노년층에 대한 배려와 무엇보다 역대시장들의 선구자적인 용인시민을 위한 “스포츠 복지” 정책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특히 생활 체육 활성화는 동호인 단체 및 클럽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한다는 중앙 정부 시책을 바탕으로 시에서는 생활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코트 배정을 통해 단체와 클럽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였고 예산절감과 저변확대를 위해 일반시민들은 무료 사용케 하더라도 동호인 단체와 클럽은 자발적으로 전기세와 관리비등을 기꺼이 부담해 왔습니다.

이러한 운영결과 용인의 테니스 문화는 전국대비 동호인수, 클럽수, 각종 지역, 전국대회 개최등 생활 체육 활성화의 모범적인 발전 모델로 자리매김 하였고 타시군구에서 용인의 테니스 발전상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할 정도로 비약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동호인들은 생활 체육 활성화를 이뤄냈다는 자부심과 눈부신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용인을 역동적이고 특색 있는 스포츠 도시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이른바 지역 생활 체육 브랜드화를 이뤄내 세계 유명도시에서 개최되는 4대 그랜드 슬램처럼 국제대회를 개최할수 있고 동호인들의 오랜숙원을 해결할수 있는 테니스장 건립을 요청하였고 시에서는 2015년 기흥터널위의 24면 전국 최대 규모의 테니스장 건립을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건립되었다면 기흥 호수공원이 바라다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최근 테니스 대유행과 폭발적인 동호인수 증가와 맞물려 우리 용인은 생활체육 테니스 문화융성의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했을것이며 지역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이요,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뤄냈을것입니다.

현재 테니스장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문제의 근본원인은 테니스코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동호인 단체의 독점 사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수십년간 직영에 따른 시,구청을 대신한 관리와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눈부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테니스 단체와 클럽을 죄악시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클럽에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독점”이라고 하는것은 시설을 전부 독차지해서 사용한다는 의미인데, 이미 2020년 국민 권익 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수용에 따라 시집행부와 구청은 협회, 연합회, 각클럽등과 수개월에 거쳐 이용실태를 검토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예약제를 실시하고 시민과 동호인 모두 상생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일정비율로 코트를 조정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느닷없이 통합예약제 및 유료화를 실시하겠다고 하니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은 차치하고라도 테니스라는 운동종목의 특성(클럽문화)과 용인 테니스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재로서는 생활 체육 활성화를 가로막고 시민의 활동위축은 물론이요, 클럽과 동호인단체를 와해시키는 정책이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한목소리로 국민건강증진의 핵심정책으로 생활체육활성화와 함께 그 중추적인 역할은 클럽의 육성지원에 있다는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포츠 기본법, 스포츠 클럽법등이 제정되어 2022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타시군에서는 앞다투어 동호인 단체와 클럽의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며 생활체육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스포츠 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며 클럽 육성과 지도자 배치가 곧 생활체육 활성화의 근본이라는것을 인식하여 지원육성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실을 반영한 동호인 단체나 클럽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용인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생활체육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기간 테니스 열풍으로 동호인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부족한 코트는 전혀 증설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행정은 “공적 서비스”라며 현장에 답이 있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체육인들과 테니스인들이 시장님을 지지했던것은 다방면의 식견과 생활체육에 관한 깊은 통찰, 무엇보다 역대 어느시장보다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체육시설 확충의 실천의지를 보이셨고 큰 기대를 했습니다.

작년말 시장님께서는 “동호인과 일반시민 모두가 지역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라고 지시하셨는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유료화는 동호인 시민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며 클럽과 동호인 단체들을 점점 소멸시키는 정책이 될것이며 엄청난 반발을 불러 일으킬것입니다.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 13조에는 유,무료 공공체육시설의 범위는 시민및 체육동호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고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는 작년말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올해 5월 시행을 못박아 놓은 다음 시의회에서 조차 동호인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호인 단체들과 논의한적이 없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테니스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책, 언론기사를 통해서야 알수있는 일방적 의사전달방식, 기간을 특정해놓고 밀어부치기식의 행정등 지금 테니스 동호인들은 차별받고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에 불만이 쌓이고 쌓여 폭발직전입니다.

테니스라는 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낸 생활 체육 활성화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가 시책에 따라 동호인 단체와 클럽 육성 지원, 지도자 배치, 생활체육 지속발전 관련 조례 제정을 하고,

지역,전국 대회 개최와 모든 동호인들의 클럽 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턱없이 부족한 테니스장이 대규모로 신설되어 현재 테니스장의 민원과 근본문제의 원인이 해결되기 전까지 테니스장 유료화 실시는 반드시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테니스장 유료화 반대 청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6조(사용료)에 의해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테니스장의 경우 상주관리자의 부재와 시설관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동호인들이 일부 시설을 관리하던 관행으로 사용료 징수를 유보하고 있었던 것이지 무료 시설은 아닙니다.

 

현재 동네 체육시설 등 개방형 체육시설과 조례상 무료이거나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 인근 지자체는 공공테니스장을 대부분 체육회, 도시공사 등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별 체육지도자 또는 상주 관리인을 배치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ㅣ

 

또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고 예약 부도(노쇼)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상주관리자 배치 및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최소한의 이용료 징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용인시의 모든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관리주체별 상이한 예약체계를 통합하고, 투명한 예약정보 제공 및 예약 부정을 방지하여 운영 투명성으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공체육시설 운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사용료 징수를 포함하는 공공체육시설 운영개선 관련하여 테니스 종목을 포함한 6차례의 체육동호인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테니스 종목의 경우 별도 대표협의단을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를 마련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용인시테니스협회 및 테니스종목 대표협의단과 수차례 회의와 협의를 거쳐 사용료 징수 및 인터넷예약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용료 조정과 타 시군사례도 비교 분석하여 우리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례를 개정한 후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110만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대규모 스포츠센터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비롯하여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적합한 국ㆍ공유지 등 유 휴부지를 발굴하기 위한 체육시설 입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접근성 향상, 시설의 현대화 등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처인구 12개소, 기흥구 12개소, 수지구 3개소 등 총 27개소의 사업을 단계별(단기/중장기)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도비 및 기금 확보를 통한 체육시설 확충,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