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용인특례시 시민참여플랫폼

주메뉴

시민제안

  • HOME
  • 시민제안
  • 시민제안
‘제안’이란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 의견 또는 고안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사무, 단순한 건의, 주의 환기, 진정·비판 등은 민원이관 또는 비제안 처리될 수 있으며, 용인시 '시민제안'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1. 신청자격 : 용인시정에 관심 있는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2. 신청기간 : 상시
3. 접수방법
  - 국민신문고, 용인시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
4. 제안심사
  -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를 종합하여 실무부서 및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5 . 제안등급 및 부상금 결정
  - 연 2회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 금상(350~500만원), 은상(250~300만원), 동상(150~200만원), 장려상(60~100만원), 노력상(10~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