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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회

  • 구성시기 : 2022. 6월
  • 인원 : 73인 이내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위촉직위원과 당연직위원의 정보 제공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73인 이내)
    위촉직위원 공개모집 25인 이내
    시민·사회·직능단체 및 기관과 학계 등 추천자 8인 이내
    재정·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3인 이내
    각 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자(읍·면·동별 1명)
    당연직위원 8인 → 본청 실·국장
  • 신청자격
    •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시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위촉 :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위촉
  • 해촉
    •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거소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질병 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요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 구성시기 : 2022. 6월
  • 구성방법 : 위원회 위촉 이후 총회에서 결정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소관부서, 비고의 정보 제공
    분과위원회 소관부서 비고
    자치행정분과위원회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과,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국
    ※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회별
    15인 이내
    문화복지분과위원회 교육문화국, 복지여성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경제환경분과위원회 일자리산업국, 신성장전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푸른공원사업소,미래산업추진단[반도체산단과,산단입지과]
    도시주택분과위원회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미래산업추진단[플랫폼시티과]
    건설교통분과위원회 시민안전관, 교통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주요기능 : 각 분과 위원회별 사업 우선순위결정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집약하는 활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구성시기 : 2022. 6월
  • 모집인원 : 각 구청별로 40인 이내
  • 신청자격
    • 해당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해당 구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 해당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위촉 :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 선정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 해촉 : 위원회 해촉기준과 동일
  • 주요기능
    • 해당 구청의 예산편성 방향과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업심의 및 위원회 제출
    • 위원회 위원 추천 및 기타 지역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 구성시기 : 2021.8월
  • 인원 : 15인 이내
  • 신청자격
    • 용인시 거주 만30세 미만 청년(85년 이후 출생자~96년 이전 출생자)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주소를 둔 청년
    • 공고일 현재 용인시 관내 대학교 학생 및 사업체 또는 임·직원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위촉 :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위촉
  • 해촉 : 위원회 해촉기준과 동일
  • 주요기능
    • 청년 제안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단 활동
    • 청년들을 대표한 정책제안 논의 등 공공역활 수행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 구성시기 : 2021.7월
  • 인원 : 12인 이내
  • 구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명
    • 공개모집 6명(예산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 기타 2명(시의원 1명, 연임 1명)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위촉 :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위촉
  • 해촉 : 위원회 해촉기준과 동일
  • 주요기능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연구
    •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 시 의회와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 그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연구
※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선정 시 제외대상
  1. 임기만료 및 해촉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시(구 및 읍·면 ·동을 포함한다.) 및 시 산하기관에 3개 이상의 위원회 및 협의회에 소속되어
    위원 ·회원으로 활동중인 자
  4. 그 밖에 위원으로 선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 담당부서예산과
  • 문의031-324-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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