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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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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구성 개요

위원회소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①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의 개최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구성인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3명이내
  • 공개모집 : 25인 이내
  • 각 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 읍,면,동 별 1인
  •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및 기관과 학계에서 추천하는 자 : 6인 이내
  •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3인 이내
③ 위원선정
  • 공개모집 신청자 초과의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시장이 위촉
④ 임원 및 위원 임기
  • 당연직 위원 :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 위촉직 위원 : 2년 원칙,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⑤ 분과위원회 설치 : 5개 분과
  • 분과위원회 :자치경제, 복지보건, 산업환경, 도시주택, 건설교통
  • 임원 :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간사로 하며 분과위원회에서 호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 예산과장

자치행정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

간사 : 행정과 주무팀장

소관부서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과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국

문화복지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

간사 : 교육청소년과 주무팀장

소관부서
교육문화국
복지여성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경제환경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

간사 : 일자리정책과 주무팀장

소관부서
일자리산업국
신성장전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푸른공원사업소
미래산업추진단[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도시주택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

간사 : 도시정책과 주무팀장

소관부서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미래산업추진단[플랫폼시티과]

건설교통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

간사 : 교통정책과 주무팀장

소관부서
시민안전관
교통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위원장
  • 부위원장
  • 간사 : 재정법무과장
  • 자치경제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의원, 간사(정책기획과 주무팀장)
    소관부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의회사무국
  • 복지보건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의원, 간사(복지정책과 주무팀장)
    소관부서
    복지여성국
    각 구 보건소
    평생교육원
  • 산업환경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의원, 간사(일자리정책과 주무팀장)
    경재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사업소
  • 도시주택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의원, 간사(도시계획과과 주무팀장)
    소관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주택국
  • 건설교통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의원, 간사(안전총괄과 주무팀장)
    안전건설국
    교통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⑥ 운영방법
  • 위원회 세부운영사항은 매년 시장이 수립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⑦ 운영시기
  •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⑧ 위원회 결정사항의 기속력
  •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으나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은 예산편성 시 최대한 존중
분과위원회
① 기능
  • 각 분과별 주민의견 수렴·집약
  • 사업우선순위 검토 및 결정의견 제출
② 구성인원
  •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③ 구성방법
  • 주민참여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시 본청의 5개국 업무분야별로 구성
④ 임원 및 위원 임기
  • 2년 원칙,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① 기능
  • 예산편성 방향과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업심의 및 심의결과 위원회 제출
  • 위원회 위원 추천
  •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② 구성인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구별 40인 이내
③ 구성방법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구청장이 위촉
④ 임원 및 위원 임기
  • 2년 원칙,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① 기능
  • 청년 제안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단 활동
  • 청년들을 대표한 정책제안 논의 등 공공역할 수행
② 구성인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③ 구성방법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시장이 위촉
④ 임원 및 위원 임기
  • 2년 원칙,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①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연구
  •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 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 그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활성화 및 실효성있는 운영방안 연구
② 구성인원
  • 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
③ 구성방법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시장이 위촉
④ 임원 및 위원 임기
  • 2년 원칙,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담당부서예산과
  • 문의031-324-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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