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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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 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신고접수
- 국토부 토지정책과, 용인시 토지정보과 및 각 구청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TEL(시청) : 031-6193-3226
- TEL(처인구청) : 031-6193-5137
- TEL(기흥구청) : 031-6193-6132
- TEL(수지구청) : 031-6193-8132
신고방법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신고서식 다운로드
인터넷 신고페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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