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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신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만들었습니다.
  • 청탁금지법 신고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곳입니다.
  • 신고나 제보사항이 있으실 경우 신고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감사관
  • 문의031-32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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