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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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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신분증, 사진, 기간남은 구여권), 수수료, 서식 등 기타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여권안내 바로가기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공통)

※ 성인(만18세이상)인 경우 여권신청시 본인이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본인지문확인)
여권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별 일반인 성인(만18세이상), 일반인 성인(군미필자), 미성년자(만18세미만),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복무로 구분하여 필요여부를 제공 함.
구비서류 일반인
성인
(만18세이상)
일반인
성인
(군미필자)
미성년자
(만18세미만)
군인·군무원

대체의무복무
비고
여권발급신청서
[신청서서식 다운로드]
  • 여권민원실 구비
  • 출력해서 사용 시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인쇄
신분증 본인 X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관공서 발행 신분증
친권자 X X X
여권용 사진 2매
(1매는 예비용)
  • 6개월 이내 동일원판
  • 여권용 사진 안내 참조
    (시청 내에 사진관 없음)
기본증명서
(자녀명의)
X X X X
  • 친권자 부모가 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
  •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명의)
X X X X
병역관련서류 X X 하단 병역관련 서류 안내 참조
여권발급 수수료 현금 및 카드 결제 가능
현재 소지중인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단수여권 포함)

병역관련 서류 및 유효기간 안내

  • 병역관련서류 및 유효기간 안내 - 구분별 추가서류 및 유효기간
    신청인 여권 유효기간 제출서류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10년 여권신청 기본서류(국외여행허가서 불요)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5년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5년
    병역미필자(18세~37세)* 5년
  • *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 서류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 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예외적인 경우)

  • 대리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구분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자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만18세 이상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직접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격 2촌 이내
    ※ 2촌의 범위 :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가 해당
    추가서류
    • 법정대리인동의서(친권자 인감 날인)
      [서식다운로드]
    • 위임장
      [서식다운로드]
    • 인감증명서(친권자)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친권자의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본인 인감날인)
      [서식다운로드]
    • 1년초과: 해당기간까지 복수
    • 인감증명서(본인) 1매
    • 장애 및 질병 관련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여권사무기관 방문가능 여부 관련 의사 의견, 입원치료 여부 또는 거동ㆍ직접신청이 불가할 정도의 장애증상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대리인 신분증
    • 본인과 대리인과의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가족관계증명서

잔여기간 재발급

  • 대상 :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은 복수여권 대상자로서 개명, 주민번호변경, 사진변경, 훼손, 분실, 사증란 부족 등 전자여권 교체희망자
  • 유효기간 : 전 여권 유효기간까지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소지여권
  • 담당부서민원여권과
  • 문의031-324-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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