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 주민세 과세체계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
구분 |
납세의무자 |
세율체계 |
균등분(8월) |
개인 |
1만원 內 |
개인사업자 |
5만원 |
법인 |
5~50만원 |
재산분(7월) |
사업자 |
연면적 330㎡초과 250원/㎡ |
종업원분 |
사업자 |
월급여액x0.5% |
|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
구분 |
납세의무자 |
세율체계 |
개인분(8월) |
1만원 內 |
사업소분(8월) |
사업자 |
*모든 사업자:5~20만원
*연면적 330㎡초과 250원/㎡ 기본세액+250원/㎡
|
종업원분 |
사업자 |
월급여액x0.5% |
|
지방세법 제74~76조, 제78~84조, 제150조~152조 |
21.1.1. |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0.6 |
1,200 ~ 4,600만 원 |
1.5 |
4,600 ~ 8,800만 원 |
2.4 |
8,800 ~ 1억5천만 원 |
3.5 |
1.5 ~ 3억 원 |
3.8 |
3 ~ 5억 원 |
4.0 |
5억 원 초과 |
4.2 |
|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0.6 |
1,200 ~ 4,600만 원 |
1.5 |
4,600 ~ 8,800만 원 |
2.4 |
8,800 ~ 1억5천만 원 |
3.5 |
1.5 ~ 3억 원 |
3.8 |
3 ~ 5억 원 |
4.0 |
5 ~ 10억 원 |
4.2 |
10억 원 초과 |
4.5 |
|
지방세법 제92조, 제103의3조① |
21.1.1. |
자동차세 연납 시 적용하는 공제 이자율 명확화 |
-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율 시행령 위임
|
- 연납공제율 시행령 신설,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적 조정
- 9.15%(~2022년) → 7%(2023년) → 5%(2024년) → 3%(2025년)
|
지방세법 제125조⑥ |
21.1.1. |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신설 |
|
-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신설
-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0.05%p 인하
- 세부담 상한 적용 시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을 특례세율 적용하여 재계산(시행령)
※ 21~23년 한시 적용
|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3조 |
2021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