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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용인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       제정 2004. 6. 12 조례 제522호
  • 전문개정 2005. 10. 5 조례 제675호
  •       개정 2006. 1. 11 조례 제793호(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전부개정 2009. 1. 12 조례 제975호(제명개정)
  • 일부개정 2012. 12. 11 조례 제1264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 2019. 3. 6 조례 제1906호(제명개정)
용인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정보 제공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6)
제3조
(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
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2.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 3. 6)
제4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평생 교육진흥사업간 협의ㆍ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용인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3. 6>
1. 용인시 평생교육진흥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용인시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3. 6>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9. 3. 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3. 6>
1. 당연직 위원: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나.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다. 평생교육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장, 그 밖에 평생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 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6>
⑥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그 밖에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거 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9. 3. 6>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 3. 6>
(제목개정 2019. 3. 6)
제9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할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
(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 3. 6>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19. 3. 6>
③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2. 12. 11, 2019. 3. 6>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평생교육 기관 · 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평생 교육실무협의회 (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3. 6>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3. 6>
④ 위원은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과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회의 등은 제7조제4항과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 3. 6>
제12조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인 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3. 6)
제13조
(사업)
①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법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ㆍ연구 및 홍보
8.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민과의 연계체계 구축
9.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박람회 등 행사개최 및 지원
10.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사업 및 문자해득교육 지원사업
11. 평생학습 동아리 및 자원봉사 육성ㆍ활성화 지원
12.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2019. 3. 6)
제14조
(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제13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제15조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6)
제16조
(평생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9. 3. 6)
제17조
(포상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6)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 부칙<2019. 3. 6 조례 제1906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용인시 평생학습센터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용인시 평생학습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용인시평생학습관으로 본다.
  • 담당부서평생교육과
  • 문의031-324-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