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근거, 지역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관내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평생교육 전문인력 정보은행 제도입니다.
*활동 및 수료하신 기관 담당자와의 유선 확인 후에 승인을 해드리오니, 교육 및 강의 기간,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란에 교육기관 담당자명 및 연락처를 필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력하신 정보 중 홈페이지에서는 주소와 전화번호는 표시되지 않으며,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유선으로 제공한 후 홈페이지에 제공내용을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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