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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강사은행제란?

평생교육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근거, 지역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관내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평생교육 전문인력 정보은행 제도입니다.

  • 운영기간 : 연중
  • 등록대상 : 용인시 소재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
    • - 현재 활동 평생교육 강사
    • - 전문 양성과정 수료 후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

    *활동 및 수료하신 기관 담당자와의 유선 확인 후에 승인을 해드리오니, 교육 및 강의 기간,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란에 교육기관 담당자명 및 연락처를 필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방법 : 온라인 정보 입력(등록현황 메뉴의 목록 하단에 있는 등록하기 버튼)

    * 입력하신 정보 중 홈페이지에서는 주소와 전화번호는 표시되지 않으며,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유선으로 제공한 후 홈페이지에 제공내용을 공지함.

    강사 연락처가 필요하신 기관에서는

    • 01. 공지사항 529번 강사 정보요청 서식과 요청 공문을 하단 이메일로 송부해 주신 후, 전화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2. 강사은행제에 입력된 정보는 강사분이 직접 작성하신 것으로 기관에서 필요한 경력 및 자격사항 등에 대한 확인은 별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용인시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031-324-8867, kk001007@korea.kr
  • 담당부서평생교육과
  • 문의031-324-8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