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는 그동안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성인교육자, 사회교육종사자, 교육간사, 스탭, 교육실무자, 프로그래머, 트레이너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립니다.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평생교육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2000년에 개정ㆍ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은 평생교육사로 바뀌었습니다.
역할 | 의미 | 특징적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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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 | 가르치는 전문가 |
그 분야의 정보, 개념, 관점을 전달 | 청취, 수업준비, 자료구성 및 발표, 질문에 대한 답변 |
공식적인 권위자 |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절차의 설정 | 구조 및 우수성의 기준 정의, 행위 평가 | |
사회화의 매개자 |
수업차원을 넘어서 삶의 목표와 과정을 명확히 제시. 이를 위해 학습자들을 준비하게 함 | 특정가치, 신념, 태도와 관련된 장점과 사회의 요구조건을 명확히 함 | |
학습촉진자 | 학습자 스스로 창의성과 성장을 도모하게 함. 학습의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도와줌 | 학습자들의 흥미나 기술에 대한 의식을 첨예화시킴. 학습자들이 목표에 도달하고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통찰력이나 문제해결력을 사용하게 함 | |
이상적 자아제공자 |
주어진 분야의 기쁨과 지적 탐구의 가치를 전달함 | 교육적 자료나 목표가 궁극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개인적인 신념을 보여줌 | |
인간주의적 접근 |
지적 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지적 활동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간욕구의 전체영역을 보여줌.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학습자를 인정함 | 눈앞의 과제를 넘어서서 자신의 모습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냄. 학습자들도 또한 마음을 열 정도로 신뢰성을 보여주고 따뜻하게 해줌 | |
프로그램 개발자 |
프로그램 기획 |
프로그램의 개발여부 및 내용에 관한 의사결정. 목표의 확인과 정교화 작업 | 목표형성과 관련된 의사결정능력, 학습집단의 계획수립 과정에의 참여유인 |
요구분석 | 사회, 실시기관,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 확인 및 상황분석 | 각종 요구분석 기법 및 판단방법 | |
설계 |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의 선정과 조직 | 프로그램의 내용 및 방법 편성의 기법 | |
운영 및 평가 |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 및 평가 |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전문기법, 표준화된 평가기법 등의 숙지 | |
관리자 | 조직의 발전·유지 |
조직의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및 인사관리 역할 | 의사결정,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관리기법, 조직활성화 노력 |
프로그램 관리, 집행 |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영, 홍보 및 광고전략의 설계 및 활용, 자원의 효율적 집행 등과 관련된 역할 담당 |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제반기법, 홍보관련 전략의 수립 및 집행 | |
변화 촉진자 |
조직구조, 풍토개선 |
변화를 위한 문제의 인식 및 요구개발, 조직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 | 사회 및 조직환경에 대한 정보 분석, 고객반응수렴, 대안적 방향의 수렴 및 집행 |
협력자 | 과업조정 및 통합 |
학습자, 동료, 지역사회의 인사 등 대내외적인 접촉 및 의견조정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활동 | 인간관계 능력 및 갈등조정 능력 |
제7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01과 같다.
다만,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
구분 | 사회교육전문요원 | 평생교육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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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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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칭 | 1급 | 2급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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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전문요원 | 22,402명(86%) | 3,660명(14%) | 26,062명 |
※ 출처 : 교육부(2000). 평생교육법 해설 자료. p. 61
연도 | 평생교육사 | 사회교육전문요원의 평생교육사로 재발급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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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급 | 2급 | 3급 | 계 | 2급 | 3급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2000 | 2,284 | 16 | 5 | 358 | 1,723 | 4 | 178 | 35 | 4 | 31 | - | - |
2001 | 2,866 | 18 | 5 | 506 | 2,127 | 6 | 204 | 42 | 10 | 32 | - | - |
2002 | 2,980 | 23 | 10 | 463 | 2,208 | 14 | 262 | 339 | 22 | 32 | - | 285 |
2003 | 3,172 | 18 | 3 | 571 | 2,264 | 58 | 258 | 72 | 12 | 55 | - | 5 |
2004 | 2,846 | 16 | 11 | 440 | 2,183 | 8 | 188 | 56 | 14 | 39 | - | 3 |
2005 | 3,912 | 9 | 9 | 729 | 2,744 | 47 | 374 | 63 | 14 | 42 | 1 | 6 |
2006 | 3,917 | 19 | 13 | 786 | 2,930 | 21 | 148 | 113 | 24 | 78 | 2 | 9 |
2007 | 4,602 | 9 | 5 | 975 | 3,362 | 45 | 206 | 103 | 20 | 81 | - | 2 |
총계 | 26,579 | 189 | 24,369 | 2,021 | 823 | 510 | 313 |
* 교육부(1998).「평생교육기관편람」. p. 57의 자료를 기초로 수정
현직 종사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평가인정이 연내 이루어져 향후에는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현직 종사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을 운영하게 되어 평생교육의 운영 · 관리가 더욱 평생교육 답고 전문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평생교육사 양성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현직 종사자를 위한 평생교육사 양성 기관에서는 중앙평생교육센터에서 모듈 방식으로 개발한 평생교육 필수과목을 참조하여 평생교육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평생교육사 필수과목은 과목별 중복을 피하고, 평생교육사의 급별 양성목표를 참고하여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모듈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어, 평생교육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평생교육사제도가 과목이수를 근간으로 하던 데에서 자격검증제도로 변환된다면 교육과정은 더욱 자율화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시간수 및 이수과목을 따르되, 양성방법에서는 과목별로 일정비율을 원격 연수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더욱 용이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사제도가 발전되면 학점은행제와 같이 여러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모아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급이나 2급의 평생교육사를 취득한 후에는 평생교육사 연수과정에 등록하여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는 상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많은 경우에 하위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향후 평생교육사 제도가 정비되면 하위 자격 취득 후에 상위 자격을 취득하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센터의 '평생교육사'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