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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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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지원대상
    • (기 저 귀)
      •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가능
      • 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에이즈(B20, B21, B23, B24, O98.7, Z21, Z20.6), HTLV감염(C91.5, Z22.6),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악성신생물(C00~C97/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유방의 악성신생물(C50/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성 기재된 경우만 지원), 방사선치료(Z51.0), 항암제 치료(Z51.1),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 희귀질환자로 면역억제제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095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상상선·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및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입양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기 저 귀) 영아 1인당 월 90,000원
    • (조제분유) 영아 1인당 월 110,000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제출서류

      ※ 신분증 지참 후 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또는 공부(公簿)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은 제출 생략 가능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 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증명서 1부
      • ③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 ④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⑤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⑥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⑦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자료
      • ⑧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잔여 바우처 포인트 및 구매처 조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기타문의 :
처인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324-4866
기흥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324-6914
수지구 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 031)324-8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