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자녀출산지원
- 사업내용
- 용인시는 출산률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탄생부터 축하받는 용인시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및 범위
- 부(父) 또는 모(母)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셋째자녀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출생일 기준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 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 지원금액
- 셋째아 - 장려금 100만원 지원
- 넷째아 - 장려금 200만원 지원
- 다섯째아 이상 - 장려금 300만원 지원
- 지원신청절차
- 접수시기 : 연중(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급일 : 신청일 기준 익월 25일까지 신청인의 통장 계좌로 입금
- 제출서류민원서식 바로가기
-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셋째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신청인의 통장 사본
- 문의전화
- 처인구 : 031)324-4945 기흥구 : 031)324-6944 수지구 : 031)324-8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