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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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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눈 수술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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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눈 수술비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한부모가족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황반변성), 녹내장, 눈물샘 등 수술·주사로 실명예방이 가능한 안과질환(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비급여 수술(사시,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 지원 불가
  • 지원범위
    • 안과 수술비(레이저 및 유리체강내 주사치료 포함)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결정 전 의료비, 통원치료비, 신청안과질환 이외의 의료비, 일부 비급여 항목등은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구비서류 (민원서식 바로가기)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술명기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로 준비
  • 지원절차
      지원절차

      ※ 전화 문의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처인구 : 031)324-4863 기흥구 : 031)324-6965 수지구 : 031)324-8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