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용인특례시 보건소

주메뉴

저소득층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 HOME
  • 보건소
  • 보건사업
  • 저소득층의료비지원
  • 저소득층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저소득층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
      ①의료급여 1,2종 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③차상위계층 ④한부모가족
  •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
  • 지원범위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양측 240만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통원치료비,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의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함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구비서류 (민원서식 바로가기)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로 준비
      ※ 전화 문의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처인구 : 031)324-4863 기흥구 : 031)324-6965 수지구 : 031)324-8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