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용인특례시 보건소

주메뉴

정신보건

  • HOME
  • 보건소
  • 보건사업
  • 정신보건

정신건강증진사업 안내

사업내용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재활교육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자살예방센터
    • 대상 : 용인시민
    • 사업내용
      • · 정신과적 위기대응, 정신상담전화 운영
      •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상담
      • · 지역주민을 위한 정신건강교육 및 강좌
      • · 자살위기 대응, 자살상담전화 운영
      • · 자살유가족 지원
      • ·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 홈페이지 : www.ycenter.or.kr / ☎ 031-286-0949
    • 정신건강 상담전화(24시간) ☎ 1577-0199 / 자살위기(24시간) ☎ 109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신청문의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TEL. 031-286-0949
서류 준비과정 및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문의 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명 :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 지원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① 용인시민 (각 치료비 항목에 따라 조건 상이)
    • 지원내용
      • ① 초기진단비(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2024년에 질병코드 F10, F20-48, F90-98 로 초진 받은 자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 ② 외래진료 치료비(1인당 연간 36만원 한도): 질병코드 F20-48, F90-98 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 ③ 응급입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치료받은 자
      • ④ 행정입원 치료비(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치료를 받은 자
      • ⑤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받은 자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 신청문의: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286-0949 (내선2번,정신질환관리팀)
  • 사업명 : 청(소)년마인드케어
    • 지원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①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용인시민
      • ② 15~34세 청(소)년
        - 2024년 기준, 1989년~2009년 출생자
      • ③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 (연 기준)
        - 2024년 기준, 초진 연도 2020년~2024년 해당
        - F20-29(조현병, 분열형 망상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①, ②, ③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 (정신의료기관)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비 등
        -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단, 검사비와 제증명료 원본 제출시 비급여 지원 가능)
    • 신청문의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286-0949 (내선3번,아동청소년관리팀/내선4번,청년관리팀)
  • 사업명 : 생명사랑 치료비지원
    • 지원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① 신청일 기준, 용인시민
      • ② 센터 등록회원 또는 등록에 동의한 사람
      • ③ 자살시도력이 있는 경우, 자살을 시도한 경우,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①, ②, ③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자타해위험성의 경우 기관 자체평가(면담)후 사례회의 통해 치료비 지원 여부 결정
    • 지원내용
      • ▶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4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음
        -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치료비, 자살고위험군 치료 및 자살시도 처치 등을 위한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지원
        -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
    • 신청문의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286-0949 (내선6번,자살예방사업팀)
  • 사업명 : 노인우울증 치료비지원(어르신마인드케어)
    • 지원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① 신청일 기준 65세 이상 용인시민 (2024년기준 1959년(포함) 이전 출생자)
      • ②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32~39로 진단받은 자
    • 지원내용
      •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한도 내 지원
        -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등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검사료, 제증명료 외 비급여항목 지원불가
    • 신청문의 :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286-0949 (내선6번,자살예방사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