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대책
신청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자리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
신청안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5곳)
사업명 | 대상자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위기사유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주요내용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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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사업 |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 ※ 2019~2020년 대비 현재 (21.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365만원)재산3억5천만원이하 가구별 50만원지원(가구원수 무관) |
구비서류 신청하기 담당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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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및 대상확대(2020.7.31)(복지부) |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 및 개별요건 충족자 | 무급휴직자 |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무급휴직 1개월 이상인 경우 등 | 가구별 생계비 차등 지원 (4인 123만원, 최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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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 1년 이상 영업 지속 간이과세자로 지원요청일 전월 매출이 2020년 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등 | ||||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 지원요청일 전월 소득이 2020년 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등 |
제3차 용인시 경제지원대책
사업명 | 대상자 | 지원내용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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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現 64건)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