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다운로드 지원대상
  • 3. 29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음에도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적게 받은 전출·입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1인, 2인, 3인, 4인 가구)
《 전체 가구가 전출·입한 경우만 지급대상 》
(타 시도에서 전입) 3. 24. ~ 3. 28일 긴급재난지원금 감액 지급가구 중, 道 재난기본소득 미수령 가구
※ 4.9.이후 전출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道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일부 가구가 세대 편입한 경우에는 미지급

신청기간
  • 2020. 6. 1. (월) 부터 ~ 신청마감일까지(8월중)
신청방법
  • ‘이의신청’ 방법으로 신청
    - 전입가구 : 방문 / 전출가구 : 온라인, 방문
  • 방  문 : 해당 (전)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온라인 : 행정안전부 ‘문서24’ 바로가기        (수신처 지정 : 용인시 복지정책과)
    ※ 이의신청서 (구비서류 반드시 포함) 제출
지원금액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先 지급에 따라 정부지원 기준과 경기도민 지원 기준의 실제 발생 차액* 보전
    * 대상 및 금액 : A(정부지원금 + 경기재난기본소득 + 시ㆍ군별 재난기본소득) < B(정부지원금 기준액)
    ** 1인가구 52천원, 2인가구 77천원, 3인가구 103천원, 4인가구 이상 129천원
지원수단
  • (전입가구) 선불카드 / (전출가구) 계좌입금
첨부서류 다운로드 (홍보리플렛, 신청서식 등)

- 홍보 리플렛 다운로드

- 위임장 다운로드

- 긴급재난지원금신청서(방문신청 선불카드 용)다운로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
  •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
  • <예시> 타 주소지에 등재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구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 [정부안 기준] 긴급재난지원금(4인가구, 100만원) = 정부부담금(871,700원, 87.17%) + 지자체부담금(128,300원, 12.83%)
    용인시와 경기도는 '지자체부담금'보다 많은 지원금(1인당 20만원)을 이미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용인시민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는 금액은 '정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1인, 2인, 3인, 4인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348,000원 523,000원 697,000원 871,000원
신청 및 지급방법
신청 및 지급방법(방식,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방식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대리인(세대원, 법정대리인)
신청기간 2020.5.11.(월) ~ 2020.5.18.(월) ~ 2020.5.16.(토) ~ 8.18.(화) 2020.5.18.(월) ~ 8.18.(화)
신청장소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은행 영업시간 중
신청하기
※ 5월 16일부터 신청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 평일 18시까지
신청절차 ① 홈페이지 접속
② 신청서 입력
③ 지급 (충전)
① 은행창구 방문
② 신청서 작성
③ 지급 (충전)
① 홈페이지 접속
② 신청서 입력
③ 지급 (충전)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
③ 지급 (충전)
필요사항 공인인증서,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
※ 각 카드사 문의
신분증 로그인(대상자 여부 조회) - 세대주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 본인신분증
  • 은행창구 방문신청(신용.체크카드) :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춘 ‘5부제’ 신청요일 적용
  •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선불카드) : 가구원수 및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춘 '5부제' 신청요일 적용
  • ※ 방문신청은 토·일 접수 불가 (은행, 읍면동 주민센터)
지급수단별 특성
지급수단별 특성(지급수단, 지역제한, 사용처, 업종제한, 사용기한)
지급수단 지역제한 사용처 업종제한 사용기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전통시장, 편의점,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정육점, 병·의원, 약국 등
  • 백화점, 대형전자판매점,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 상품권, 귀금속 물품구매
  • 유흥·단란·위생업종
  • 레저업종 (골프장, 노래방 등)
  • 사행업종 (복권방, 오락실 등)
  • 조세 (국·지방세), 공공요금, 보험료 납부
  • 온라인 전자상거래
2020.8.31.(월)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
기초자치단체 (용인시) 전통시장, 편의점,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정육점, 병·의원, 약국 등
  • 백화점, 대형전자판매점,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 상품권, 귀금속 물품구매
  • 유흥·단란·위생업종
  • 레저업종 (골프장, 노래방 등)
  • 사행업종 (복권방, 오락실 등)
  • 조세 (국·지방세), 공공요금, 보험료 납부
  •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의신청
  • (2020.3.29.거주기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의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0.5.4.(월) ~ )
  • 2020.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
    ※ 단,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리, 가족구성원 중 일부 전출입 등은 반영 불가
  • 절차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③ (읍면동) 관련 자료 시군구에 전달

    ④ (시군구) 가구·가구원 조정

    ⑤ (시군구) 대상자DB 수정

    ⑥ (시군구) 결과통보

    ⑦ 결과에 따라 지원금 신청

문의처
  • 전화문의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 조회 시스템(긴급재난지원금.kr) 장애관련 : 070-7825-4467
  • 용인시청 콜센터 1577-1122, 읍면동 주민센터 (2020.3.29. 거주 기준)

※ 정부 계획에 따라 세부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