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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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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임대)안내
대부(임대)안내 목록
1. 대부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신분증
2. 현지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현황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3. 대부가능여부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검토
4. 대부방법, 대부료검토
  • 수의 계약 또는 입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를 제외하고 모두 입찰
  • 대부기간: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가능
  • 대부료
    • 수의계약: 재산가격의 1%~5%
    • 입찰: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5. 대부계약
6. 대부 ※ 대부( 임대 )계약 중 유의사항 ※
  •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 시 배상 및 원상 복구 의무가 있음
  • 통상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 담당부서회계과
  • 문의031-324-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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