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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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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각안내
매각안내 목록 - 1. 매수신청(민원인), 2매각가능성검토, 3. 매각계획수립, 4.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 5. 감정평가, 6. 예정가격결정, 7. 수의계약 또는 입찰의 정보 제공
1. 매수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 (회계과 재산관리부서)
  • 처리기간:3~6개월 소요됨
  • 구비서류 : 매수신청서 1부
2. 매각가능성검토
  • 타과협의 및 내부 검토
3. 매각계획수립  
4.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  
5. 감정평가
  •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
6. 예정가격결정
  •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과 인근지역 매매실례에 따른 시가를 반영하여 확정
  •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일 경우 관련부서 협의
7. 수의계약 또는 입찰  
  • 담당부서회계과
  • 문의031-324-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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