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 청구기간
□ 재결의 종류
□ 행정심판 처리절차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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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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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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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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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방법
□ 국선대리인 지원제도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대상자
신청 대상 | 소명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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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매출증빙서류(중앙행정심판위원회만 해당) |
소득금액증명에 한하여 이용가능 |
- 행정심판 청구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신청대상자 소명서류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산 범위, 사건의 내용·규모, 법률조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여부를 결정하며,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