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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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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정심판제도 일반

□ 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

□ 행정심판의 종류

  •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 -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
  • -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함

□ 행정심판 청구기간

  •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예외 있음)
  • *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청구기간 제한 없음

□ 재결의 종류

  • - 각하재결 :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 기각재결 : 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인용재결 :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Ⅱ. 행정심판 처리절차 및 청구방법

□ 행정심판 처리절차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 서면 또는 온라인 접수
  • * 온라인행정심판 : https://www.simpan.go.kr
  • ■ 처분청 : 서면 접수
  • ■ 집행정지 신청(행정심판법 제30조)
  • 답변서 제출
  • ■ 처분청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 심리 및 의결
  •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 ■ 서면심리, 구술심리(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결서 송부
  •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인, 처분청
  • ■ 재결 : 청구서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
  •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 □ 행정심판 청구방법

    • - 온라인: 온라인 행정심판사이트( https://www.simpan.go.kr )
    • - 서면청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
    • - 문의전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031-8008-2148)

      

    Ⅲ.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제도 안내

    □ 국선대리인 지원제도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대상자

    신청 대상 소명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매출증빙서류(중앙행정심판위원회만 해당)
    소득금액증명에 한하여 이용가능

    - 행정심판 청구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신청대상자 소명서류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산 범위, 사건의 내용·규모, 법률조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여부를 결정하며,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문의031-6193-3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