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라 함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이해 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심제도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세 번까지 심판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가 3심제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해줄 것을 신청(항소)할 수 있으며,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신청(상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3심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예) 세무서의 조세 부과 처분이나 경찰청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
행정소송의 대상
공법상의 법적 분쟁일 것.
공법상의 법적 분쟁 중에서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쟁(법률상 쟁송)일 것.
단지 법률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고 이해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권리의무에 관련된 것일 것(구체적 사건성).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일반적 추상적인 법적 상태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법령의 적용에 해결할 수 있는 것만이 사법심사의 대상).
항고소송이란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총칭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취소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즉,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인용하든 거부하든)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즉,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인용하든 거부하든)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반드시 처분을 전제로 하거나 처분을 다툴 필요없이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생긴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즉, 당사자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나 상대방이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바로 다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공무원이 비위사실로 면직처분을 당한 경우, 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여전히 공무원으로서 권리·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공무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이에 해당
행정소송의 심리
소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소송요건의 구비여부를 심리하여(요건심리) 그것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하하고, 소송요건이 구비되있을 때에는 본안에 관하여 심리하여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하게 됩니다(본안심리). 본안심리에서는 행정청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존재하는지 여부, 처분에 관련되는 모든 법률문제, 사실문제에 관하여 심리합니다.
행정소송의 판결
소송판결(각하판결)과 본안판결
- 소송판결 : 소송의 적부에 대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행정소송을 부적합한 것이라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 본안판결: 행정소송의 청구에 대한 당부의 판결로서 인용 또는 기각의 판결을 말합니다.
• 청구인용 판결 :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입니다.
• 청구기각 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입니다. 기각판결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에 위법성이 없는 경우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후에 소의 대상이나 소의 이익이 소멸된 경우에 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료
종국판결의 확정 : 상고권의 기각, 상고기간의 경과, 또는 상고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하여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