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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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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1) 제도개념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6조)
2)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 동법시행령 제41조
3) 필요성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율적·계획적으로 운영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계획적인 재정 운영
4) 투자심사결과 유형(규칙 제5조)
①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②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③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 반려 : 사업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명백히 타당성을 결여한 사업
5) 투자심사 대상사업
① 다음회계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 당해연도 사업도 심사가능
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업유형 자 체 중 앙 비 고
  일  반 -전액 자체재원 20억 이상
-이전재원 포함  20억 이상~200억 미만
- 200억 이상  
해외차관  5억~10억 미만 -  10억 이상  
행사성  1억~ 3억 미만  3억~ 30억 미만  30억 이상 연례 반복적 행사는 3년마다 심사
(단, 직전대비 20%이상 증액 시 3년이내에도 심사)
홍보관  3억~ 5억 미만  5억~ 30억 미만  30억 이상 신축 외, 도서관, 생활·직장체육시설 → 일반심사
복합시설 구분 연면적 → 청사 25%~, 홍보관·문화체육 75%~
청사·문화 ·체육시설 - 20억~200억 미만 200억 이상
20억이상 전액 자체재원 -
[재 심 사]
사업비 증액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액 대비 30%이상 증가한 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발행계획이 변경되어 30% 추가발행
사업지연 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4년간 미 추진 사업
재원계획 변경 자체심사 → 의뢰심사로 변경된 사업
사업부지 변경 심사 후, 당초 위치와 달리 사업부지가 변경된 사업
감사결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의 재심사 요청사업
※ 용인시의 경우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명 이상으로 이전재원 사업 기준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임

2. 심사시기

1) 기본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정기심사 : 4회(2월, 5월, 8월, 10월) 실시하되 수시 심사 가능
재심사 : 사업비 증가 또는 재원조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
* 계약체결 또는 사업시행 이전, 변경부분의 시공이전 재심사를 받아야 함.

3. 심사결과

투자심사 결과 파일
투자심사 결과(2015년)
투자심사 결과(2016년)
투자심사 결과(2017년)
투자심사 결과(2018년)
투자심사 결과(2019년)
투자심사 결과(2020년)
투자심사 결과(2021년)
투자심사 결과(2022년)
투자심사 결과(2023년)
  • 담당부서예산과
  • 문의031-324-2092, 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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