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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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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대상은 실제 수행 사업(정책)에 한하여 신청, 국가 또는 타 기관 소관 사무는 해당 기관으로 신청)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식
  • 접수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통해 접수
      • 이메일 주소 : sjw0220@korea.kr
      • 우편 : (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 [용인시청 정책기획과 정책실명제 담당자 앞]
      • 방문 : 용인시청 4층 정책기획과 정책팀
  • 선정방식
    • 용인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공고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홍보
    신청
    •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3호 신청 서식)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 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 통합해서 접수‧관리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신청인에게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처리
    • 신청일로부터 가급적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 문의사항은 용인시청 정책기획과 정책팀(☎031-324-20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정책기획과
  • 문의031-32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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