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생활법령
소유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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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것
반려견 동물등록은
꼭 해주세요! -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인식표를
꼭 착용해주세요! -
쾌적한 산책문화를 위해
외출 시에는 배변봉투를
꼭 챙겨주세요! -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지 말아주세요!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것
- 맹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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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 맹견과 외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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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 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꼭 구비해 주세요.
- 위반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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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위반 300만원
-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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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꼭 의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이수 방법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2014.1.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 개
- 동물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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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0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03 등록인식표 부착
- 동물등록제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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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인구 산업과 031-324-5346
- 기흥구 산업환경과 031-324-6344
- 수지구 산업환경과 031-324-8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