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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가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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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일 경과시 사용료의 3%이내 일할 계산된 연체금(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납기경과 후 한달이내 납부할 경우 일할 계산된 연체금이 다음달 고지서 추가청구 됨.
    • 연체금 = 미납요금 × 3% × (체납일수/월력일수)
      예) 수도요금 10,000원을 3일간 연체한 경우 : 10,000 × 3% × (3/30) = 30원
  • 납기경과 후 한달이 지나면 해당 월 체납고지서에 3%의 가산금 청구.
    • (30만원 이상은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됨)
  • 담당부서수도행정과
  • 문의031-324-4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