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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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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분할 신청제도

  • 신청대상 :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 1주택에 2가구 이상 살고 있는 경우
    •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상수도사업소 신청 031)324-4222/4277
  • 담당부서수도행정과
  • 문의031-324-4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