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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감면안내

누수감면이란
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거 요금을 감면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누수감면안내의 감면대상, 감면금액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는 표
감면대상
  • 지하[1층 기준이며 땅속에 묻혀있는]급수관의 노후 등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누수지점으로 발견이 곤란한 지점이어야 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변기 누수, 수도꼭지 고장, 보일러 배관 누수,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지하실 내부 배관 등 관리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감면에서 제외
감면금액산정
  • 상수도 사용료 (누수량의 1/2)
    →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을 참고
  • 하수도 사용료 (누수량 100%)
  • 누수감면 처리절차
    • 접수-현장확인-감면대상결정-감면통보
  • 신청방법
    • 우편(등기) : 화면 하단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우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처인구청 내 별관2층(김량장동)
      수도행정과 누수감면 담당자 앞(☏:031-324-4278 , fax:031-324-4209 )
    • 직접 방문 : 증빙서류를 가지고 수도요금팀 방문 후 신청
      * 증빙서류 : 공사 전·후 사진 각1매 이상, 시공을 증명하는 서류(간이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1부, 공사확인서(누수 수리업체 또는 공사 한 자) 1부.
    • 누수감면신청서 업로드
  • 유의사항
    • 누수로 인하여 부과된 수도요금고지서를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감면 개월수는 최대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 참고사항
    • 가옥내 누수여부 자가진단 요령
      • 물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수도꼭지(밸브 등)을 모두 잠근다.
      • 수도계량기의 적색별(☆)을 확인한다.(물탱크가 있을 시 완전히 찬 상태에서)
        → 별(☆)이 돌아갈 시 : 옥내 누수로 판단 (불회전시 누수 아님)
        → 옥내 누수시 : 누수 수리업체에 의뢰 수선(본인부담)
        ※ 주요 누수 지역 : 양변기 주변 및 옥내 매설된 수도배관 주위
  • 공사확인서 다운로드
  • 수도요금감면신청서 다운로드

  • 담당부서수도행정과
  • 문의031-324-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