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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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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행정서비스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안내입니다.
위반내용을 확인해주십시오

행정처분안내의 위반내용, 과태료 및 추징금, 행정처분을 보여주는 표
위반내용 과태료 및 추징금 행정처분
  • 급수도용
  • 무승인급수공사
  • 정수처분 급수전의 무단개전
  • 과태료:100,000원
  • 추징금:징수를 한 금액의5배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급수자,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 과태료 및 추징금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계량기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망실, 매몰 및공작물의 설치
  • 과태료:40,000원
  • 계량기 변상
  • 공작물 철거명령
  •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계량기 봉인파손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수돗물 판매 금지
  • 과태료:20,000원
  • 과태료 미납시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 담당부서수도행정과
  • 문의031-324-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