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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 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가능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별로 조사·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2024년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의 정보전달
    2024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4(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의 정보전달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32%)기준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40%)기준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48%) 기준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50%) 기준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소득평가액에는 실제소득,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실제소득-기구특별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 ※ 기본재산액(공제대상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공제대상 재산가액)
    구분 서울 경기(용인)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
    가구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급여의 종류와 지원방법은?

  •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가 있으며,
  •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계·주거급여는 현금급여기준에서 조사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가구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해산·장제급여는 출생증명서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의료급여는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2024년 생계급여 현금급여 지급기준의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의 정보전달
    2024년 생계급여 현금급여 지급 기준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86,920원을 추가함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011,718원)
  • 2023년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의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의 정보전달
    2024년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기준임대료
    (2급지)
    268,000 300,000 358,000 414,000 428,000 507,000
    ※ 임차료가 아닌 별도대가를 지불하는 사용대차 관계 등에 대하여는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수급자의 신고의무란?

  • 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받는 자는 해당 가구의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및 금액, 관리주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변동사항에 대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 이를 위반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그간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법 제49조)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문의031-32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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