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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긴급지원 위기상황(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부소득자
(가구별 1명 한정)의 경우에도 적용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지원내용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금전현물지원
급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1,833,500원
(4인 기준)
3회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300만원 이내 1회
주거 ○ 임시거소 및 임시거소사용 비용 662,500원 이내
(대도시,4인 기준)
3회
사회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이용비용 1,494,100원 이내
(4인기준)
1회
부가
급여
교육 ○ 긴급지원 주지원을 받는가구 중 초·중·고등학생 학비 - 초 127,900원
- 중 180,000원
-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분기 1회
그밖의
지원
○긴급지원 주지원을 받는가구 중 연료비(동절기 월 150,000원), 해산비(1인당 70만원), 장제비 (1인당 80만원) 등 지원
관련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긴급지원 선정기준
재산기준 : 2억 4,100만원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8,228천원(1인), 9,682천원(2인), 10,714천원(3인) 이하 가구원수별 차등 기준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금액에 200만원 추가 금액 이하)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별 긴급지원 선정기준에 대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정보전달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긴급지원 사후조사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재산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
선정기준(소득, 재산, 금융재산) 초과 등으로 인한 부정적 수급 및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일부 또는 전액 환수
신청 및 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문의031-324-2204, 2657, 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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