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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훈명예수당 안내

우리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수급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국가보훈대상자께서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국가 보훈 대상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2. 신청기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수시 신청
(※수당을 신청한 달의 1일 기준 용인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소급 불가)
3. 구비서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읍·면·동에 비치)
본인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 4.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10만원을 입금계좌로 지급
  • 5. 지급중지 : 사망, 타시·군 전출, 기타 부적격자의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
  • 6. 접수 및 문의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문의031-324-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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