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종류 | 구분 | 대상 | 선정기준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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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
기초 급여 |
· 연령 : 18세 이상 · 정도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1·2급·3급 중복) - 단독가구 122만원 - 부부가구 195.만원 |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참고 |
소득 가구구성에 따라 차등지급 (2만원~ 30만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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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급여 |
구분 | 18~64세 | 65세이상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
8만원 | 38만원 | |||
차상위계층 | 7만원 | 7만원 | |||
차상위 초과자 | 2만원 | 4만원 |
급여종류 | 구분 | 대상 | 선정기준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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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수당 | 기초 | · 연령 : 18세 이상 · 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이 아닌 자 ※ 단, 18~20세 재학 중인 자는 장애아동수당 지급 |
생계,의료 | 4만원 |
차상위 | 주거,교육,차상위 | |||
장애아동수당 | 기초 | · 연령 : 18세 미만 및 18~20세 재학중인 자 · 정도 : 중증·경증(종전1~6급) |
생계,의료 | 중증:20만원/경증:10만원 |
차상위 | 주거,교육,차상위 | 중증:15만원/경증:10만원 | ||
장애수당 (도비) |
기초생계또는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중복) | 생계,의료 | 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