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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18세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
지원내용 (연령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 차이)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구분 만18 ~ 64세 만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수급자
(재가)
334,810원 90,000원 424,810원 기초연금
전환
424,810원 424,810원
기초수급자
(시설)
334,810원 - 334,810원 - -
차상위 334,810원 80,000원 414,81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 초과 334,810원 30,000원 364,810원 50,000원 50,000원
신청기간 : 연중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수당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이 아닌 자(종전3~6급)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종전 1~6급)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
급여종류 구분 대상 선정기준 지급액
장애수당 기초 · 연령 : 18세 이상
· 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이 아닌 자
※ 단, 18~20세 재학 중인 자는 장애아동수당 지급
생계, 의료 6만원
차상위 주거, 교육,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기초 · 연령 : 18세 미만 및 18~20세   재학중인 자
· 정도 : 중증·경증(종전1~6급)
생계, 의료 중증:22만원/
경증:11만원
차상위 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17만원/
경증:11만원
장애수당
(도비)
기초생계또는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중복) 생계, 의료 6만원
신청기간 : 연중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장애인 자립자급 대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대여목적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등
대여조건
  • 대여한도 : 무보증(1,200만원), 보증(2,000만원), 담보(담보 범위내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 금리 최고 연 2.0%
  • 융자기간 : 5년 거치, 5년 상환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지원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민간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신청기간 : 공고 시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학중일 경우 만 20세 미만까지 지원)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지원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신청기간 : 연초-홈페이지 게시(신청인이 많을 경우 모집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방법 : 제공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
※ 기타요건 : 만6세 미만 미등록 장애아동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4-1호), 검사자료(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대상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지원내용 : 언어,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 놀이, 수화지도 등
선정기준 : 중위소득 12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신청기간 : 연초-홈페이지 게시(신청인이 많을 경우 모집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방법 : 제공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지원대상 : 발달장애(지적, 자폐성)인 자녀를 가진 부모 중 심리 상담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 집중적 심리 상담서비스를 개별 상담 형태로 제공
신청기간 : 연초-홈페이지 게시(신청인이 많을 경우 모집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방법 : 제공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구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국비 사업)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용인시 사업)
지원대상 등록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임신기간4개월 이상의 태아) 신생아의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지원액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심한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심하지않은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거주기간 신청일 현재 용인시 거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용인시 거주
신청기한 출생 당해년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중복지급 중복지급 가능 중복지급 가능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1순위 : 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또는 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작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 가정내 화재·가스·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대처
신청기간 : 연중(신청자가 많을 경우 모집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수행기관 :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 문의031-324-3152/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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