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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보호 사업

  • 소년소녀가장지원 (폐지)
    • 1996년 UN 아동권리위원회 소년소녀가정제도 폐지 권고
    • 2000년 기정위탁제도 실시 이후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 전환
    • 2019년부터 용인시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업 폐지
  • 가정 위탁 보호
    • 목적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함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기간의 연장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함
                                                               * 대학진학기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등의 경우 만 25세 이후 추가 연장가능
    • 가정위탁 유형
    • 가정위탁 유형
      가정위탁
      유형 일시 가정위탁 전문 가정위탁 일반 가정위탁
      대상 즉각분리또는 응급조치 6세 미만(미취학) 학대피해아동 2세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가정위탁보호에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기간 일시보호(3개월)
      최대 6개월
      중장기(종결시까지)
      급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생계,의료,교육 급여)
      일시위탁아동용품구입비 아동용품구입비 아동용품구입비
      일시위탁전문아동보호비 전문아동보호비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가정위탁 학습활동지원비
      가정위탁학습활동지원비  
    • 가정위탁 선정기준
      • 공통기준
        다음 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전문가정위탁
        공통 기준을 충족하고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추가 선정 기준)
        • 비혈연 가정위탁보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가정위탁 관련 기관
    • 가정위탁 유형
      가정위탁 주 소 연 락 처 홈페이지 운영법인
      아동권리보장원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 6층 02) 6454-8500 www.ncrc.or.kr -
      경기 가정위탁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14번길 9 서린프라자 7층 031) 234-3980 www.gg-foster.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입양
    • 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입양의 요건
      • 양자될 자격(입양특례법 제9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한 사람
        •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한 사람
        •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한 사람
        •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장 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 양친될 자격(입양특례법 제10조)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자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입양기관현황
    • 입양기관현황 - 허가주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정보 제공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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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242 02-764-4741
      광주
      영아일시보호소
      - 광주광역시동구 지원로 26 062-222-1095





      꽃동네
      천사의 집
      - 충청북도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12-47 043-879-0290
      제주국내
      입양센터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도근내길 42 064-758-0845
    • *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는 국내입양, 국외입양 업무를 모두 수행하며, 나머지 입양기관은 국내입양업무만 수행
      (한국사회봉사회, 자비아동입양위탁소, 한빛국내입양상담소 – 입양알선 업무 중단)
  • 담당부서아동보육과
  • 문의031-324-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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