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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어린이집장의 자격기준
    • 일반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1급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가정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영아전담어린이집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아전담어린이집:「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 장애아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비고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소지자]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담당부서아동보육과
  • 문의031-324-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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