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보육료 신청대상 및 절차
- 2022년 가정양육수당 신청대상
1. 보육료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등
- [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
보육료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구분 |
기준일자 |
0세반 |
‘21.1.1.이후 출생 |
1세반 |
‘20.1.1.~’20.12.31. |
2세반 |
‘19.1.1.~’19.12.31. |
3세반 |
‘18.1.1.~’18.12.31. |
4세반 |
‘17.1.1.~’17.12.31. |
5세반 |
‘16.1.1.~’16.12.31. |
방과후 보육료 |
만12세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
- [ 보육료 지원 단가 ]
(단위 : 원/월)
보육료 지원 단가
구분 |
(기본보육시간)보육료 |
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0세반 |
499,000 |
570,000 |
1세반 |
439,000 |
310,000 |
2세반 |
364,000 |
210,000 |
3세반~5세반 |
280,000 |
- |
장애아 |
종일 |
532,000 |
622,000 |
방과후 |
266,000 |
530,000 |
- [ 연장보육료 지원 단가 ]
(단위 : 원/시간당)
연장보육료 지원 단가
구분 |
1:3 (0세반) |
1:5 (영아반) |
1:15 (유아반) |
장애아 |
지원 단가 |
3,000 |
2,000 |
1,000 |
3,000 |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기존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 신청
- 기관 이동시(유치원 →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후 지원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 변경 신청)
·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 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
(해당월 양육수당 미지원)
·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어린이집 보육료 ⇒ 가정양육수당 변경 신청)
·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지원(해당월 보육료 미지원)
·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보육료 지원시점은 신청일 기준이나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 신청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 신청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②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③ 바우처카드(아이행복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

2. 가정양육수당
- 신청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에 해당하는 아동
- [ 양육수당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양육수당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11 |
200 |
0~11 |
200 |
0~35 |
200 |
12~23 |
150 |
12~23 |
177 |
24~35 |
100 |
24~35 |
156 |
36개월이상
~
86개월 미만 |
100 |
36~47 |
129 |
36개월이상
~
86개월 미만 |
100 |
100 |
48개월이상
~
86개월 미만 |
100 |
100 |
100 |
100 |
100 |
※ 출생아 소급지원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원(출생일 기준)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
(대상아동의 출생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 신청기간
- 어린이집(유치원)을 그만두고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하는 경우 반드시 보육료지원변경 신청하여야 함(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 신청주의에 의거 지원
- 연중 수시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신청절차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3. 영아수당
- 신청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미이용 아동)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23개월까지
- 지원액
- 월 30만원(가정양육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신청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4. 누리차액보육료
- 지원대상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아동이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지원금액
구 분 |
민간 (3세) |
민간 (4,5세) |
가정 (3~5세) |
수납한도액 |
385천원 |
362천원 |
388천원 |
누리과정 보육료 |
280천원 |
280천원 |
280천원 |
차액보육료 |
105천원 |
82천원 |
108천원 |
※ 연령구분 : 3세(2018년생), 4세(2017년생), 5세(2016년생)
※ 지원대상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 2020년 보육사업안내 p323(가. 보육료·양육수단 지원 자격(수급권자))과 동일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아동이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